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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과 ‘근무 중 일시적ㆍ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구별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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