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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6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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