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서, 데크가 설치될 당시 주택법 등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상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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