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2024구합6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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