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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호텔 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한식 파트장을 무고하고,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호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189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507(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1507 무고, 업무방해 등 판결(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한식 파트장 B,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호텔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앙심을 품음

- A는 '호텔 뷔페 식당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접수시키는 등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A는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제보하여 기자로 하여금 '호텔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A는 위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B가 육회를 재사용 하라고 지시하여 전날 남은 육회를 혼합하여 재사용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글을 구청에 접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호텔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A는 C가 A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호텔 뷔페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혼합하거나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점이 인정되고, 

  C가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유죄로 판단함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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