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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합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함
-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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