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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56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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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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