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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3155 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 결정 요지
회생담보권자 조에 대하여 해당 회생담보권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해당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 내지 그 등가물로부터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은 해당 담보권자가 동의하지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7조 제1항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일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만 위 권리를 박탈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등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안(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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