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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7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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