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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재조치(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제재조치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604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8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473.pdf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룬 원고의 라디오방송(‘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재조치(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제재조치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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