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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7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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