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7858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