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됨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및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인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