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