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