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