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주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2,700만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사안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어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