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키즈카페의 운영자로서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