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아 세운 뒤 피고인에게 따지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