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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임.
- 피고 규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 사유로 피고 위원장을 미행하였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하였음.
- 제1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함.
□ 쟁점
-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있는지(인정)
□ 이 법원의 판단
-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스스로 제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한 조합규약을 위반하거나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규율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이나 균형을 결한 경 우에는, 그 제명처분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허용되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위법한 제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증명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피고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 피고 규약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대의원회와는 별도의 회의기구임이 명백함. 피고는 상벌규정을 들어 대의원회가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규약을 살펴보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상벌규정은 피고의 최상위 자치규범인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았음.
① 대의원들에게 입증자료 등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음.
② 대의원들은 원고가 퇴장한 상태에서 피고 집행부 측이 현장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에 관한 피고 집행부 측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관하여 대의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
③ 심의 도중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권리정지 1년에서 제명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징계양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새로이 부여되지 않았음.
④ 피고 규약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상 피해자인 피고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를 직접 주재하였음.
- 그 밖에 제1심판결의 판단과 같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 항소 기각(제명처분 무효 확인)
[대구고등법원 2024나15491 징계처분무효확인,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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