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696 손해배상, 재판장 김태현, 주심 곽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