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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01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4696(비실명).pdf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였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696 손해배상, 재판장 김태현, 주심 곽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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