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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 사건 조례조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과세표준을 임의로 정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5886
첨부파일  [1]2024누55497(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55497 판결(제8-3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관내 골프장 지하수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경우 계량기 작동불량으로 실제 사용량을 검증할 수 없게 됨

- 피고는 지방세법 및 도세 조례조항(이하‘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함)에 따라 위 골프장의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쟁점

- 이 사건 조례조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과세표준을 임의로 정한 것인지(소극)

- 이 사건 조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조례조항 개정시행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적극)


□ 판단

- 지방세법 제146조, 제147조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고, 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조항은 채수계량기 미설치, 고장․파손 등으로 실제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그 사용량을 추정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조례조항은 지방세법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에 따르면서 채수계량기 고장 등으로 실제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보조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과세표준을 임의로 창설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조례조항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추산방법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지하수 채수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조례조항 중 채수계량기 고장․파손 부분은 2016. 5. 개정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례조항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부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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