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고단3576 업무상실화
□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여 불을 번지게 한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임에도 작업 이전에 해당 액체가 물인지 신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이 있었으므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