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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표자를 B로 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피고가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A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2024구단756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12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621.pdf

[행정][일반]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표자를 B로 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피고가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A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2024구단756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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