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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