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77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094.pdf

[행정][사회보장]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9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