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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10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93.pdf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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