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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가 펜션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펜션 및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원고의 사고가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펜션 운영자인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② 원고가 성인으로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사고 전 이틀 동안 펜션을 이용하면서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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