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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최근의 연구 결과, 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현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558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27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587.pdf

[행정][산재]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최근의 연구 결과, 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현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558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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