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에서, 원고의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5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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