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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이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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