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기도 *****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원고가 협회를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9명 중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향응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1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