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는 피해회사의 협력사 대표인 피고인이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척'을 피해회사 몰래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자신의 직원들에게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 및 추징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