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