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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와 甲의 사이를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甲의 휴대폰에 있던 녹음파일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강박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취소 또는 무효 및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건
□ 쟁점에 관한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보증은 그 형식·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경위, 그 관여 형식과 내용, 당사자가 거래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부를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보증에 의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인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35323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할 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甲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보증인의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甲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내용이나 존재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甲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거나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국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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