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유죄 선고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196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4고합814(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중치상) 등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직진 및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음

    -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2, 3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1이 운전한 승용차가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교차로를 건너 정차하였으나,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며, 당시 적색 정차신호가 들어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정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의무가 있었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직접 사고현장 및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입원·통원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함

    - 나아가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