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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원고)가, 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배송기사들의 업무는 위수탁계약 뿐만 아니라 화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운송도급계약에도 영향을 받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나,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지속성, 전속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운송비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같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사회권적 성격과 사회국가 원리를 반영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원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8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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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원고)가, 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배송기사들의 업무는 위수탁계약 뿐만 아니라 화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운송도급계약에도 영향을 받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나,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지속성, 전속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운송비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같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사회권적 성격과 사회국가 원리를 반영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원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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