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7년 전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처단형의 범위 일탈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범행의 중대성, 계획성, 잔혹성,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