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6고단64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선고일
2007. 5. 16.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피고인의 주장 배척(유죄인정)
참 조 조 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