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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근로자인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피고들의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해고 이전의 기간 동안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된 사건
[판결 요지]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별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해고 이전의 기간 동안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만 일부 기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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