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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합1039 대원엠티 회생계획강제인가결정
◇결정 요지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계획이 부결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제시한 기존 회생계획에 의하더라도 이에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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