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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합750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27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5055.pdf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합7505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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