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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714
첨부파일  [1]2005가합5064.pdf
 

 사 건 번 호

 2005가합5064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809

 피       고

 유한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소 제 기 일

 2005. 12. 27.

 판결 선고일

 2007. 10. 11.

 쟁       점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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