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가합5064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809
피 고
유한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소 제 기 일
2005. 12. 27.
판결 선고일
2007. 10. 11.
쟁 점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