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혹서기인 2023. 8. 3.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6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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