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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사례에서, 주거지역까지의 거리가 실제 48.93미터로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불과 1미터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당초 용도변경허가를 신뢰하고 위락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선행 처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인근 지역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과 동종, 유사한 가게가 입점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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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위치하였음을 전제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사례에서, 주거지역까지의 거리가 실제 48.93미터로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불과 1미터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당초 용도변경허가를 신뢰하고 위락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선행 처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인근 지역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과 동종, 유사한 가게가 입점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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