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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재건축조합과 확정지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시공사가 지분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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