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8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목장용지를 증여받은 이후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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