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7가합247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조00
판결 선고일
2007. 11. 1.
쟁 점
피고의 후유장해(좌안실명)에 대하여 기왕증이 기여하였는지, 그 기 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및 기왕증의 기여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약 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고려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결과 (주문)
2004. 6. 10. 22:11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5,400,000원 및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참 조 조 문
상법 제737조, 제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