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