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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230, 1454(병합), 1948(병합), 2274(병합), 2517(병합),
2778(병합), 3254(병합), 3671(병합), 3856(병합), 4125(병합),
4507(병합), 4685(병합) 사기 등
□ 인터넷 카페나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하여 사기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홍보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명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 코인 사기 등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해결 비용 등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때려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범죄의 죄질, 범죄경력, 피해 변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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